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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제도

 

- 전용면적: 85㎡ 이하

- 공급가격: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2) 해당 지역거주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3) 청약통장 보유

- 수도권 :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 수도권외 :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4) 당첨자 결정 순차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방법

 

<1 순차>

- 전용면적 40㎡ 초과: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전용면적 40㎡ 이하: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2 순차>

- 전용면적 40㎡ 초과: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전용면적 40㎡ 이하: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공급비율

1)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85%

- 신혼부부: 10%

- 생애최초: 30%

- 노부모부양: 25%

 

2) 일반공급 15%

 

 

● 청약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공급기관)

-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 확인

 

2) 청약 (청약자→공급기관

- 자격별(일반, 특별), 순위별 청약일시 확인 후 개별 청약

 

3) 당첨자발표 (공급기관)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동호 추첨 결정

※ 노약자·장애인의 경우 최하층 우선 배정 가능

 

4) 당첨자 서류제출 (당첨자→공급기관)

- 당첨자의 자격요건 검증 절차

 

5) 계약체결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6) 입주

- 입주안내에 따라 잔금/관리비예치금 등 납부

- 입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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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공공분양주택 자격 및 절차

댓글 0건 조회 685회 작성일 23-01-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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