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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

 

- 공통

: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 차량 최고가액이 35,570천원 이하

 

- 기혼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및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소득기준 130% 이하 / 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

 

※ 소득기준 100% 이하 - 3인가구: 6,208천원 / 4인가구: 7,200천원 이하

※ 소득기준 130% 이하 - 3인가구: 8,071천원 / 4인가구: 9,361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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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사전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댓글 0건 조회 331회 작성일 23-01-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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