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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우선공급


국민주택 장애인 우선 공급에서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우선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가 입주대상입니다.


☞ 장애정도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순서를 선정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장애인우선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3자녀 우선공급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신청인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인 경우에도 입주신청이 가능한가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 3자녀 이상가구는 「민법」 상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우선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는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가 있더라도 신청자본인이 입양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자녀로 확인되면 3자녀 우선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에는 자녀가 입주신청인본인과 세대를 같이 해야 합니다.



▶ 특별수선충당금


특별 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가 있나요? 특별 수선 충당금 예치 통장을 누가 보관해야 하나요?


◇ 특별수선충당금적립의무


☞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해야 합니다.


◇ 특별수선충당금관리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 임대기간 동안 주택 소유


임대 기간 동안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임차인 자격이 인정되나요? 상속 또는 결혼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나요?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분양 전환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1.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사람



▶ 분양전환 시기 및 가격 산정기준


임대 의무기한이 지나기 전에도 분양 전환이 가능한가요? 그럴 경우 분양 전환가격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기간중분양전환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이 경우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해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명의변경 및 재사용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에 혼인한 경우에, 세대 주인 배우자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임대주택 당첨 후에도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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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공공임대주택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3-01-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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