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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수의 계산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5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개 보수로 3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보수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청구된 보수가 약간 많은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5%이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4%이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중개보수의 부담


전세 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후에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중개 보수도 제가 내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고요. 정말 보수를 제가 내야 하나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해지사유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

이사 일이 결정되었는데도 집이나 가지 않아 먼저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의 계산방법


☞ 인지세: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1 부동산당 3,000원

☞ 송달료: 1회 송달료 5,100원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이면 2 ×3),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 장기수선충담금 돌려받기

전세로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는 이사 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해당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 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받기

신혼집으로 전세 아파트를 얻어 다음 달에 이사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확정일자 받기


☞ 전세나 월세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 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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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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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3-01-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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