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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청구 절차


아파트 하자 보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처리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합니다.


◇ 사업주체의 보수 및 통보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 통보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하자분쟁조정


하자 심사·분쟁 조정 또는 분쟁 재정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절차


☞ 하자심사의 경우

①사건이 접수되고, ②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③(필요시) 의견수렴→ ④사실조사를 거쳐

→ ⑤(필요시) 하자감정→ ⑥하자판정(의결)→ ⑦하자여부판정서 교부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하자보수보증금은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여부 판정 등에 따라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삼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최근 입주한 새 아파트 화장실의 타일이 떨어지고 벽에 금이 가는데, 언제까지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날부터, 공용 부분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부터 정해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다르며, 타일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입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담보책임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시설공사유형별로 기간이 다름)



▶ 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아파트에 입주해 보니 바닥재와 창틀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 다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대체 또는

     차액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인 아파트손해배상


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여 입주하였는데, 입주하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에서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단지 맞은편에 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아파트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정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7다 590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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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아파트 입주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3-01-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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